[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논단 항소심, 징역 30년 구형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논단 항소심, 징역 30년 구형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7.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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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185억원도…1심 구형량과 같아, 진정한 사과·반성도 없어"
▲검찰은 2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논단' 사건 항소심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검찰이 20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문화예술인의 편을 가르고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 관련 대한승마협회 조사를 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최씨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특히 1심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다.

이날도 검찰은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1심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다.

이 밖에 정유라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받는 혐의는 등 18개 혐의 중 16개로 유죄 및 일부 유죄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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