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안종범은 징역 4년·벌금 6000만원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안종범은 징역 4년·벌금 6000만원
  • 이기철 기자
  • 승인 2020.06.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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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법원 판단 존중해” vs 최씨 측 “억울한 결과”
▲  (사진=연합뉴스)
▲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기철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비선실세’ 최순실(현 최서원)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금 744억원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봤고,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비리사건으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최근 옥중에서 회고록을 내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하기도 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일부 뇌물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상고심에선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1년 줄었다.

한편 최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확정되자 특별검사팀과 최씨 측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3년 7개월이란 기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재판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최씨 측은 “억울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발했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년 7개월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확정 판결을 평가 절하했다.

그는 이어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 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일시적인 여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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