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이재용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08.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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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고 긴장감 유지 속 대법원 판단 주시
“정씨가 탄 말 3마리는 뇌물인가” 2심 판결 각각 엇갈려
“경영권 승계 부정한 청탁 있었나” 핵심 쟁점
▲ 지난해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한겨레)
▲ 지난해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한겨레)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운명이 날’이 밝았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 소위 ‘국정농단’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자리를 다시 비우게 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을 수도 있어 삼성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전 재판에서 “삼성이 겁박당한 뇌물 사건”(이 부회장 2심)과 “승계지원 목적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 뇌물 사건”(박 전 대통령 2심)으로 판이하게 갈렸던 사건의 성격이 대법원에서 통일된다.

재판의 쟁점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16억여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인정여부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했던 말 3마리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인정해 말 사용료만 뇌물죄로 인정한 반면, 박 전 대통령 등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씨에서 제공한 말 3마리의 구입가격(34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양측의 2심 재판부가 다른 해석을 함에 따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측 한 쪽은 파기환송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뇌물액수가 늘어나면 1심에서처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긴장 속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경기침체, 주력사업인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소재·부품조달 난항 등 사상 최악의 경영환경에 직면한 상태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파기환송 결정이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있냐”며 “정경유착의 시선보다는 정부로부터 후원을 요구받은 ‘을’의 입장인 기업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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