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한시름 덜어…수사심의委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삼성家, 한시름 덜어…수사심의委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6.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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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 경영승계에 대한 이 부회장의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했다. (사진=정수남 기자)
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 경영승계에 대한 이 부회장의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했다. (사진=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삼성그룹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예상했으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와 함께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놓으면서 한시름 덜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전 위원회를 열고 9시간의 논의 끝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위원 15명 가운데 13명의 표결로 도출됐으며, 이중 10명 이상의 위원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표명했다. 이들 위원은 교수, 변호사, 종교인, 언론인, 교육자, 회계사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친 안건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와 중단할지, 이재용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 양창수 위원장은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하면서 회의 시작 직후 자리를 떴으며, 양 위원장을 대신해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임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시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어 표결은 13명의 위원만 참여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에 검찰이 권고안을 모두 따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심의위 권고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며 “검찰이 심의위의 권고를 따를 경우 최근 1년 7개월 간 펼친 수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 경제부담도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이다.

코로나19 정국으로 국내외 경제가 파탄에 이른 점을 고려할 경우, 국내 재계 1위 그룹의 총수를 재판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 경영이 총수 중심이라서 이다.

이를 감안해 사법부는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구속 수사 중인 이 부회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석방 다음날 삼성전자의 35조원 상당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장기화 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가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국민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의 총수를 법정에 세우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1분기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매출 55조3252억원, 영업이익 6조447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5.6%(2조9397억원), 3.4%(2140억원)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순이익은 3.1%(5조436억원→4조8849억원)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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