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했던 K스포츠재단 전 부장 노승일(4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9시 59분쯤 노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광산구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400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노씨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노씨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다. 광주 수완지구의 가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약 400m를 운전했고, 음주단속 현장을 인지하고 순간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그 현장을 벗어나 단속 현장에서 1km떨어진 곳에 정차를 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 동행해 다시 단속 현장에 도착했다. 측정 결과 0.046의 수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잘못했다. 그리고 깊은 사죄드린다. 어렵고 힘들 때 응원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본인이었기에 이 죄책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 죄송하다. 깊은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K스포츠재단에서 근무했던 노씨는 2016년 말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당시 핵심 증인이었다.
그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에 식당을 열었고, 황룡강변 폐기물 처리장 신설 반대 행동에 동참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