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교도소 성추행' 폭로 후 이번엔 '박근혜 사면'
최순실, '교도소 성추행' 폭로 후 이번엔 '박근혜 사면'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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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달 옥중편지
▲ (사진=내외방송DB)
▲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해당 편지는 최씨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5장짜리 서신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을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부터 해당 민원을 이첩받은 법무부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사항으로 의견을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관련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에 대한 민원에는 통상적인 문구를 기재해 회신을 한다.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최근 “진료 중 추행이 있었다. 교도소장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과 직원남용 혐의로, 교도소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못 쓰게 한다”며 당시 수감됐던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소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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