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오늘(17일) 대법원 선고
'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오늘(17일) 대법원 선고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10.17 10: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늘(17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 오늘(17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최순실 씨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이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에서 신 회장의 뇌물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수동적 범행이 맞는 지가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