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징역 확정 6일 만에 '형집행정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징역 확정 6일 만에 '형집행정지'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10.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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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10월 2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10월 2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확정했으나 선고 직후 신 명예회장 변호인은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심의위는 법조계, 의료계 등 검찰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결정이 내려진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원회 심의 결과 현재 고령(97세),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법원 심판으로 2017년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가 이뤄지기 위해선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검찰은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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