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구하라법’ 다시 수면위로
[영상] 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구하라법’ 다시 수면위로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6.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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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최근 9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아동 학대 사건이 알려져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는데요. 이번엔 창녕에서 한 초등학생이 계부에게 학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조현병 병력을 가진 친모도 함께 아동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이처럼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 및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단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체적인 학대가 금지돼야 한다는 큰 전제를 법률로 규정하되, 필요한 훈육에 대해선 따로 명시해야 한단 의견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 추진을 위해 내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른바 ‘구하라법’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고 구하라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 사망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혼 후 32년간 자녀를 돌보지 않은 전북의 한 소방관 생모가 딸이 순직하자 1억원에 이르는 유족급여를 받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주목받자,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구하라법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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