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고강도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
부산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고강도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
  • 정건남 기자
  • 승인 2017.08.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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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차량·순금 등 공매처분,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 부산광역시청
(내외뉴스=정건남 기자) 부산시는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을 대비해 고강도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에 압류 부동산 13필지, 차량 4대와 순금 등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5백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71명(270건 19억 원)에게는 이달 중에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납부하지 않으면 9월 중에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를 제공한다.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9명(체납액 139억 원)에 대해서는 유효여권,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해 재산은닉 및 국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예고와 자진납부 유도를 거쳐, 10월 달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1월 중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도 추진한다.

또한 이달부터 12월 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과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금년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조사해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 조규호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은 불가피하겠지만 전 세정공무원이 합심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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