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업역구분 즉각 실시' 요구
'폐기물 업역구분 즉각 실시' 요구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7.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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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화물분과’ 광화문 농성
▲한국노총 산하 화물분과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청소용 차량’ 문제점과 개선 요구 진정서”를 채택하고 농성에 들어 갔다(사진/내외뉴스 정영훈 기자)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인 노동조합 화물분과(위원장 김수환) 조합원 150여명은 23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청소용 차량’ 문제점과 개선 요구 진정서”를 채택하고 농성에 들어 갔다.

화물분과 조합원들은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일관성 없는 공급 고시 기준과 무분별한 허가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청소용 차량’조합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해 잘못된 정책을 하루빨리 개선해줄 것과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속히 생계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내외뉴스 정영훈 기자)

국토부는 지난 2004년 1월 2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쓰레기(폐기물)를 운송하는 ‘청소용 차량’으로 명시하였으나 폐기물은 환경부 소관이며 어떠한 차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맞으면 수집·운반을 허가해 주므로 국토부가 정해 놓은 “청소용 차량”(진개덤프)은 환경부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물분과 조합원들은 국토부에서 ‘청소용 차량’(진개덤프) 용도지정은 맞지 않으며 ‘청소용 차량’(진개덤프)과 일반 덤프트럭의 업역 구분을 제도화 하거나 용도지정(적재물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청소용 차량’(진개덤프)외 타 차량은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도록 업역 구분을 분명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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