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민원상담의 문턱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인권침해 민원상담의 문턱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7.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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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 개소, 전문상담위원 일선 경찰서 배치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현판식을 가졌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상담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 운용중인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상담위원이 배치되어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평일 근무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수사나 집회시위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정보공개 즉시처리 창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중재·갈등해소를 위해 필요할 때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과 협조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인권위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상담센터로 방문하여 경찰 관련 인권민원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으며 경찰이 보다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직접 견제를 받음으로써 경찰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며 수사 등 경찰권 행사에서 책임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3개월 후 시범 운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상담수요가 높은 일선 경찰서에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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