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문화재등록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문화재등록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8.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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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공공건축물의 유형을 따르는 건물로 가치 인정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파주시는 문화재청이 1957년 건립된 파주 교하 지역의 관공서 건물인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를 6일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2015년 6월 문화재등록을 신청한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가 올해 초 문화재청의 현장실사 및 등록예고를 거쳐 지난 7월 최종 문화재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의 문화재 등록으로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에 이어 파주 지역에서 두번째로 관공서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다.

현재 교하동주민센터로 사용 중인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는 한국전쟁이후 미군의 지원을 받아 건립된 관공서 건물로 건물 중앙에 현관을 두고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구성됐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기본으로 외벽을 화강석 쌓기로 마감했다.

건립 이후 내부의 천장 및 건물의 후면부가 증축공사를 거치면서 변형됐으나 건물 전면은 현관 포치 부분의 개조 이외에는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는 당시 공공건축물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등 시대적 배경과 건축적 특징이 잘 남아 있어 의미를 갖는다.

특히 당시 건립된 관공서 건물 중 이와 같은 유형을 따르는 공공건축물이 남아 있는 사례가 드물어 희소성이 있다.

파주시는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의 외관이 더 이상 변현되지 않도록 원형보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2월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파주시 관내 근대건축물의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의 변형된 지붕의 원형복원 및 전시관 등으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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