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처장, 6일 강원 홍천 고 박동혁 병장 부모 찾아 직접 전달·위로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국가보훈처는 6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유족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보상금'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조치로 지급할 수 있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고2004년 1월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여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 지급할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을 국방부가 확정·통보함에 따라 전사자 유족에게는 1억4천4백만원에서 1억8천4백만원의 추가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6일 오전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고 박동혁 병장 외 5명의 전사자 유족들의 '추가보상금'은 해당 지역 관할 보훈관서장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지급·위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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