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 30% 감면” 전기요금할인법안 발의
하태경 의원,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 30% 감면” 전기요금할인법안 발의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8.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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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엔 “한가한 발상이자 보여주기식 행보”라 비판
▲하태경 의원이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요금할인법안을 발의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바른미래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이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요금할인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전기요금할인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며, 감면되는 전기요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냉방과 난방문제는 더 이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해답이 나온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최근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넘어 고소득층의 전력 과소비를 부추겨 오히려 서민가정의 전기요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것이 살인적인 더위를 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월요일인 어제 “7, 8월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과 관련 “여러 날 전에 이낙연 총리의 지시가 이미 있었고, 7월분 전기요금고지서가 이미 각 가정에 배달되기 시작한 지금 ‘뒷북지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렇다면 2주가 지나도록 시간만 질질 끌어온 관계당국에 뒷북지시를 내리실 일이 아니라,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직접 발표하는 게 옳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 기 전기요금 문제를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옳은데도, 굳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다음날 대책을 내놓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행보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하 의원은 또한 “뒷북지시도 문제지만, 지시의 내용도 문제”라면서 “에너지 기본권 차원에서 생활필수전기 사용영역대의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한시적’인 전기요금 경감은 온 국민이 이상기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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