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박기택 기자)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탑승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며, 자전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이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단속·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양산시 공공자전거 대여소는 물금역, 호포마을역, 원동역, 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남양산역, 증산역 총 7개소이며 비치된 자전거는 총 80대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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