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증평군,‘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8.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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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및 대학생 등 혜택 지원
▲ 증평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증평군이 저출산 및 타지역 전출로 인한 농촌 공동화현상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 제정안은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과 인구증가대책 추진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조례제정을 통해 전입세대와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과 군부대 직업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모든 전입세대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전입축하 기념품 및 지역 내 시설 할인이용권 지급 △6개월 이상 거주 전입 대학생 및 직업군인에 증평사랑으뜸상품권(10만원 상당) 지원과 주민세(개인균등) 감면 등 이다.

이 밖에도 인구증가대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인구증가에 관한 대책 및 과제발굴, 홍보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지역 인구 증가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는 물론 지방세수 증가와 행정기구 확대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며“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 올 상반기 인구는 3만7595명으로 2003년 8월 군 개청당시 보다 6천여 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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