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개 대학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업무협약
국방부, 12개 대학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업무협약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8.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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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교육적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기로
▲국방부는 20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국방부는 20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이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에 대해 지난 2017년 후반기 3회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복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군복무경험의 대학 학점 등가성에 대해 지난 2017년 연구과제를 수행한 상명대 최병욱 교수는 ”복무 중 인성·인권교육, 독서코칭,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 교육의 변화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공군에 복무 중인 김창현 일병은 “군이라는 단체생활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매우 반갑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협약대학은 앞으로 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목록화, 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 학점신청절차 마련 등의 분야에 함께 협력할 계획이며, 국방부는 협약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1만 여명이 내년에는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고졸검정고시 취득 지원 등 장병들의 학력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어학 교육,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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