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8.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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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인사혁신처 조직 개편(안)(행정안전부 제공)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 달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함으로써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 → 1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심사체계 개선으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위원 풀을 도입·확대하고 심사 관련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설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통해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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