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기 안전조치 소홀한 건설현장 무더기 사법처리
취약시기 안전조치 소홀한 건설현장 무더기 사법처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8.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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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곳 감독 결과, 429곳 형사입건
▲ 고용노동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938곳 중 총 862곳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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