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함평군보건소는 지난 30일 관내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불법 의료행위 방지 등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자 32명에게 명찰 착용, 일회용 주사 재사용금지, 무단 기록열람, 과장광고 금지, 환자유인행위 금지 등 의료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추석명절 기간 응급진료, 감염병 신고·보고 및 초기대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한민국 국향대전 홍보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청렴하고 안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감염병 예방,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길A 기자 ykpark@nw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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