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3일 부터 오는 14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약 2조 7백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6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 사회약자인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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