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조사기록 모순, 유서 없고 참고인 진술 엇갈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37년 전 임관한 지 50여일 만에 서해안 해안초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처리된 故 윤병선 소위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소위의 사망원인을 다시 조사해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동생인 윤 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윤 소위의 사망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재수사를 권고 했다.
故 윤 소위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군 19기로 1981년 6월 경기도 시흥 소재 군부대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윤 소위는 임관한지 50여일이 지난 8월 16일 새벽 오이도 부근 해안초소에서 순찰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부대는 “술에 취한 부하가 총으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실제로 총알이 발사되는 하극상이 발생했는데, 중대장이 부하를 질책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총기로 자살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해 2001년에 재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사망원인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군 복무를 마친 뒤 대기업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등 자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누명을 벗겨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군부대의 설명처럼 실제로 사고 당일 해당지역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군 사법 경찰관의 보고서에는 ‘ 1981년 8월 16일 새벽 1시 30분경 해안 경계 초소에서 근무 중인 부사관 2명이 소주 2명을 나누어 마시다 순찰 중인 윤 소위에게 적발 힐책을 받고 근무지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A부사관은 불만을 품고 윤 소위 뒤를 따라 가다 M16소총에 실탄을 장전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 옆에 있던 B부사관이 A부사관의 소총을 빼앗는 순간 공포탄 한 발이 발사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자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사항이 모순되고 보고서 기록이 참고인 진술과 엇갈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사건 당일인 16일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사입구가 0.4㎝, 사출구는 1㎝”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다음 날 작성된 사체검안서에는 “사입구는 0.8×0.8㎝의 원형, 사출구는 0.8×0.5㎝의 타원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둘째, 당일 보고서에는 “아카시아나무 지상으로부터 2.7m 높이에 개머리판을 대고, 지상으로부터 1.5m 진지 뚝 위에 서서 키 169㎝의 윤 소위가 명치에 총구를 대고 격발”이라고 기록되어 총탄이 수평 형태로 관통한 것’으로 해석되나, 사체검안서에는 “사입구는 명치 끝 상방 1㎝ 좌방 3㎝, 사출구는 요추 5번째 상방 15㎝ 중앙부에서 좌방 12cm”라고 기록되어 있어 총탄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사선 형태로 몸을 관통한 것으로 해석됐다.
셋째, 당일 보고서에는 윤 소위가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1년 재조사 때 중대장과 전령의 진술조서에는 “소대장실에 왔을 때 사망”, “소대장실에 왔을 때까지 숨을 허덕이고”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넷째, 당일 보고서에는 윤 소위의 자살 원인으로 “지휘 통솔력 부족, 부대 적응 미흡, 공포심,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 동료등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면회 및 서신 왕래 전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2001년 재조사 시 참고인 진술서에는 “군인정신 투철, 책임감이 강함, 내성적이고 원칙론, 원칙주의 강하고 융통성이 없음”으로 기록되어 평판이 달랐다.
다섯째, 중대장은 윤 소위를 “후송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으나, 의무중대 선임하사와 중대 인사계는 “윤 소위의 시신을 대대에서 보았다.”고 진술해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방부가 지난 2001년 재조사를 했지만 유가족이 여전히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점, 당시 사고 현장에 윤 소위의 유서나 목격자가 없었던 점, 윤 소위에 대한 관계자들의 평판이 사고 당시와 재조사 때인 2001년이 상반되는 점, 2001년 재조사 때 평판을 보면 윤 소위가 하극상을 당했고 힐책하지 않는 중대장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자살했다는 결론이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재수사를 통해 윤 소위의 사망사건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윤 소위 사망사건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재수사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국방부에 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2001년 재조사 때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면서,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윤 소위 사망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 유가족의 의문점을 풀어주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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