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회의 의결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회의 의결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9.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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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하 ‘설치·운영규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지난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설치·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9명)과 위촉직 위원(12명)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의장으로 위촉한다.

회의 운영은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함께 각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해 교육혁신 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 주요 교육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된 이후 운영세칙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교육회의의기능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제2조제2항제10호)’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체제를 정비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과 교육혁신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場)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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