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축산가공품 휴대 반입 단속강화 및 자진신고 당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내국인 해외 여행자는 20일부터 세관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여행자는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현장의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취지로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일부터 1개월간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세한도(600달러, 술 1병·담배 1보루·향수 60㎖ 별도)를 초과한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15만원 한도, 관세의 30%)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용검사대를 통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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