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사용 중인 자동차 1대에 한해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된다. 차량압류 등 체납 처분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의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주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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