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면 흥산리, 대구·경북지역 최초 마을 전체 “토지경계 분쟁없는”지역 되다
남천면 흥산리, 대구·경북지역 최초 마을 전체 “토지경계 분쟁없는”지역 되다
  • 이만호 기자
  • 승인 2017.09.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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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약 20억원!
▲ 지적재조사 측량 모습
(내외뉴스=이만호 기자)경산시는 2016년부터 추진해왔던 남천 흥산3지구 241필 139,850.7㎡에 대한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지난 5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 간 경계조정을 통해 해결했으며(15필),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함으로써(226필)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방지하고 또한 지적도에는 있지만 실제 현황에 없는 길이 100m, 폭 3m 도로를 폐쇄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도로를 개설해 재산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시는 2013년부터 남천 흥산지구, 남천 흥산2지구, 남천 흥산3지구에 걸쳐 흥산리 전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이는 대구 경북 지역 최초 마을 전체를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우수사례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해지역 경계복원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만 할 수 있으나 흥산리 마을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모두가 측량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경계 설정으로 소유자들 간 마찰 등을 우려했으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해 해묵은 경계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가 있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업 완료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을 원하는 자는 완료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17.9.5.∼2017.9.19.) 경산시청 지리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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