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의원, 전국 노래연습장 불법으로 술팔다 적발 급증
김수민의원, 전국 노래연습장 불법으로 술팔다 적발 급증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10.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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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접대부 고용 적발 늘어
▲전국 노래연습장 불법으로 술팔다 적발 급증 실태.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접대부고용·알선 건이 늘어났다. 시설기준 위반도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주류판매 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천208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4천666건, 2014년 4천333건, 2015년 4천322건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천641건으로 반등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시설기준 위반도 2013년 486건, 2014년 420건, 2015년 351건, 2016년 353건이었는데, 지난해 1천40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건은 전국적으로 2013년 2천539건에서 작년 1천834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유독 경기도에서만 2016년 690건에서 작년 849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 1만1천277건, 2014년 9천965건, 2015년 9천628건, 2016년 9천230건, 2017년 1만229건 등으로 작년에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노래방 주류 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술 판매와 시설물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래연습장은 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맥주를 포함한 일체의 술을 판매하거나 반입하지 못하며, 노래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법령 위반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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