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홍성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매뉴얼’ 개정에 따라 군민 편의를 위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선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군·구별로 과세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미과세년도가 표기되지 않아 별도의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발급비용이 발생했었다.
앞으로는 미과세년도에 대해서도 ‘과세사실 없음’으로 표기해 과세 및 미과세년도를 통합 발급하고, 재산세 과세내역서 별지 발급 기능 신설 등 추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군청 및 읍·면 담당공무원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선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증명 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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