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대구·경북·부산지역 시범 시행 후 11월부터 전국 확대·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지도·권고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게 된다.
그 간 정부는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피해예방에 중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준비해온 상담매뉴얼을 토대로 9~10월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 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게 된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가 동료의 참혹한 재해로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도 해당 노동자가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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