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충주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2 08: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
▲ 충주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충주는 내달 1일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신생아 돌봄과 세탁물 관리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확대로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난성 질환자와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월 2일 이후 출산가정 중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승희 건강증진과장은 “인구가 경쟁력인 시대에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시민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