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실시
청주시, 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실시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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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감찰반 5개반 22명이 다음달 10일까지 시 산하 전 부서 및 기관 감찰
▲ 청주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청주시가 금품·향응수수 및 품위손상행위 금지에 대한 청렴주의보를 시 산하 전 부서에 발령하고 강도 높은 감찰에 들어갔다.

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시 산하 전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5개반 22명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공직기강 해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 공직비리 뿐만 아니라 추석명절 시민 불편사항 방치, 비상대비태세 소홀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2016년 공직기강 감찰 지적사례 중 개인비위(금품수수, 품위손상, 복무해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해 공직자 모두가 경각심 갖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감찰에서 지적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및 현지 시정 조치하고, 음주운전·성범죄·금품 및 향응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비롯한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은용 청주시 감사관은 “최근 일부 극소수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우리시 전체의 공직 기강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럴 때 일수록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감찰활동 기간에 공직비리 집중신고기간을 함께 운영해 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병행한다.
시 공무원에 대한 공직비리는 시청 홈페이지 내 공직비리 익명신고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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