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등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이며, 타 시·도 차량 중 4회 이상 체납차량도 포함된다.
현재 관내 2회이상 체납차량은 236명에 1억 9,800만원 이며,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은 589명에 6억 4,7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회 체납차량 영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납세 형평성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그 동안의 주간영치 활동과 심야 주차차량이 많은 것을 감안 아파트, 공동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영치활동(야간)을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9일(화)에는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순창군 IC 및 관내일원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 불법명의 차량등 하반기 유관기관(군, 경찰청, 도로공사) 합동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올 상반기 105건에 4,500만원을 징수 했다. 군 관계자는 “내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강력한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번호판 반환을 위해서 관련 체납액 납부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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