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도 성(性)이 있다!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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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교육
▲ 강원도청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오는 15일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의회의 연도별 예산 심의 시 성인지예산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청 및 18개 시·군, 강원도교육청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라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정은 사업 수혜자 성별 통계 파악에서 시작한다. 성별 수혜를 파악하지 않을 경우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령, 한 지자체에서 실시한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성별 수혜 확인 결과 여성(15%)이 남성(85%)에 비해 참여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일반적으로 농업은 남성의 일로 인식되고 여성은 농업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고정관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율을 매년 10%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성과목표로 설정했으며 현재 시행 중이다. 만약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남성 수혜도가 현저히 높은 현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성별 간 동등한 수혜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수혜도를 50:50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간 특성에 따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가령, 노인의보철 지원 사업의 경우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이 많기 때문에 수혜자 비율 역시 여성이 많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사업의 결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고르게 영향을 미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강원도청 등은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반영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인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단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성평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안내 외에 컨설턴트의 사례발표로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는 기존 컨설턴트 외 올해 신규로 양성된 예비 컨설턴트,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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