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9월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홍보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베어내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훈증방제로 발생한다. 그동안 이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돼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월 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 정비를 허용하고 등산객의 조난·안전사고·산불 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외에도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이번 산림 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 분야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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