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하반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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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청양군은 오는 18일부터 하반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 최근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군은 지난 상반기 군비 6000만원을 투입해 고라니를 비롯한 2153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그러나 최근 멧돼지 개체 수 증가로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지급, 농작물 수확기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획대상은 유해야생동물 5종에 한하고, 포상금은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3만원 ▲청설모·까치·비둘기 각 5000원을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포획포상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포획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기간, 허가지역, 허가대상동물, 허가수량에 한해 포획해 5일 이내 사진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읍·면사무소에 포획신고서를 제출하면 한다.

군 관계자는 “포획포상금 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시설 설치, 멧돼지 포획틀 제작, 피해방지단 운영 등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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