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로 군민 건강 보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점포에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점검 결과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군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및 소비자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길라잡이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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