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교통안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나서

이날 단속은 영광군, 영광경찰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연계해 과적차량, 길이, 너비, 높이 등 적재초과, 적재불량차량 등을 대상으로 영광읍 월평교차로(국도23호선) 구간 등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영광군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등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제한 차량 관련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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