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40 ∼ 100% 군비 지원, 영아종일제 이용시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

영광군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본인부담금의 40 ∼ 100%를 군비로 차등 지원하고, 영아종일제 이용시는 셋째 자녀부터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군비를 추가 지원해 확대 운영하면서 저출산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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