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국 최초 아이돌봄서비스 개시
영광군, 전국 최초 아이돌봄서비스 개시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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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40 ∼ 100% 군비 지원, 영아종일제 이용시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
▲ 영광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영광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및 보호자 한명 이상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정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본인부담금의 40 ∼ 100%를 군비로 차등 지원하고, 영아종일제 이용시는 셋째 자녀부터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동에 대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과 안전·신변보호, 준비물 보조 등을 제공하고, 종일제 서비스는 이유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활동을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군비를 추가 지원해 확대 운영하면서 저출산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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