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등이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양 기관이 공공조달 납품 비리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건전한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관련 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례(반기 1회)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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