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대상 확대
‘천안형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대상 확대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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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2.5억원 이하로 완화
▲ 천안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천안시는 오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 참여자 선발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580명에게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 선발자는 10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54일간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를 하게된다.

올해 선발 자격은 기준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로, 참여자를 모집해왔으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2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선발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재산 2.5억원 이하로 조건을 완화키로 결정했다.

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모범근로자에게는 가점, 불성실 근무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며, 다음단계에 평가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배치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앞으로 시는 공공근로사업의 명칭을 ‘천안형 공공근로사업’으로 변경 운영하는 등 보다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일자리창출과장은 “천안형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된 천안시만의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 참여자의 선발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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