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09.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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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요 기술개발제품·지능정보기술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지원, 고용·정규직 채용 우수기업 우대 등
▲ 조달청
(내외뉴스=최준혁 기자)조달청은 지난 6일 발표한‘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계획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정규직 일자리 창출 조달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ICT 융·복합 기술제품(지능정보기술제품)의 공공구매를 통한 초기 시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을 ‘국가 R&D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공공수요 기술개발제품’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분야에 ‘지능정보기술’분야를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지능정보기술 활용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정도에 따라 기술·품질심사에서 1~5점 가점을 받게 된다.

고용·근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조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신규고용이 20% 이상 증가하고, 신규고용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지간(기본 3년)이 1년 추가 연장된다

사회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생활균형캠페인참여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신인도 가점(1점)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2점)을 신설했다.

그 밖에 조달업체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계약 등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또는 지정연장 시에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후 체결하는 계약의 기간도 2년에서 지정기간(3년)이내로 연장했으며, 신인도 가점이 부여되는 ‘창업초기기업’의 인정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달정책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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