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판로 개척, 공공구매로 해결한다.
창업기업 판로 개척, 공공구매로 해결한다.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09.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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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
▲ 창업기업과 수출 및 고용 우수 기업 관련 변경 내용 및 예상 효과
(내외뉴스=최준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및 고용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시 입찰 업체의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 항목은 납품 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납품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등급과 그밖에 입찰가격, 신인도 등으로 구성된다.

금번 개정은 국정 과제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 세부 과제(창업기업 및 창의혁신제품 판로지원 강화)의 이행을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이 신설 및 강화됐으며, 수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수출 및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됐다.

특히, 수출 우수기업에 부여되는 가점의 경우 일반 가점과 달리 신인도 점수 한도(3.0점)를 초과해 가점이 부여되므로 해당 업체의 낙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번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 및 고용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공공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혼란 방지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연스런 인지를 위해 2018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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