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거짓표시 343개소 형사입건!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거짓표시 343개소 형사입건!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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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343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04개소 과태료 부과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기사와는 관계 없음)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6.∼9.29. 기간 동안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9,672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전예고 후 기관별 중점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으로 54.4%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순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적발 순위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547개소 중 거짓표시 343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204개소는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발표했다.

전남 ○○시에서 배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가 A씨는 전남 영암군에 소재한 배 농장에서 생산된 배를 수확한 후 ‘나주 알천배, 산지 전남 나주’로 속여 경북 포항 농산물도매시장에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광주광역시 ○○구에 소재한 B마트 정육판매점은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대패삼겹살 형태로 썰은 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그리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식당과 중국산 세척 당근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할인마트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건수는 547건(전년대비 13.2% 감소)으로 지역별로는 대상업체가 많은 경북, 전남, 경기지역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단속 사전예고와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로 추석 명절을 맞아 원산지표시제가 전년보다 잘 지켜진 것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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