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13년 만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13년 만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재판거래 의혹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8.10.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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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일본 측 핵심 주장 대부분 부정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김규수·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의 신일본제철(現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김규수·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의 신일본제철(現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김규수·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의 신일본제철(現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인 원고 할아버지 4명 중 여운택·신천수·김규수씨 3명은 소송 도중 세상을 떠났다. 이날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원고는 이춘식(94)씨 뿐이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그간 펼쳐온 핵심 주장들을 대체로 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합을 통해 처음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를 판단했다. 결론은 여씨 등이 겪어야 했던 강제징용은 제국주의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법원에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확인된 것만 12건이 계류돼 있다. 이중 대법원에서 2건이 심리 중이며 모두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것이다. 또 1심과 2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요코하마고무, 스미토모석탄광업, 후지코시 등과 연관된 강제징용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고 박창환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이는 국내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첫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기도 하다. 

양금덕(87)씨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사건 재판도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양씨 등은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꾐으로 인해 나고야 소재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 등에서 강제노역을 하는 등 피해를 봤다. 

그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대일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 '불법행위 이후 60여 년이 지나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 '강제징용 당시 기업과 현재의 기업은 다른 회사다' 등의 주장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일본 기업 측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면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전합은 시효가 소멸됐다는 주장을 부정했으며, 일제강점기 일본제철과 지금의 신일철주금은 같은 회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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