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례 운영기간 : 2017. 9. 27일까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임시특례는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경작용)로 점유돼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해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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