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을버스 32개 업체 285대에 대한 안전관리 합동점검 실시
(내외뉴스=정건남 기자) 부산시는 2017년도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설비기준 위반,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관리 등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시와 관할 구·군,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마을버스조합 합동으로 61개업체 571대 중 32개업체 285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부산시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으로 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관심도가 향상돼 차령연장보다는 신차구입이 증가하고 구동벨트 일괄교체 등 차량안전점검 강화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차량내 게시물 통일 등으로 차량 내·외부 디자인이 청결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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