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2~3% 장기저금리대출 신설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2~3% 장기저금리대출 신설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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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 대책 발표
첫 분양전환 대상, 판교 산운마을부터 적용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정부는 10년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2~3%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고, 분양대금을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안 등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그간 10년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주변 집값 급등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가격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되는 걸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후에 법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변경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미 3만3000가구가 당초 계약대로 분양전환됐다는 점도 분양전환 조건 변경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됐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 60%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격이 급등으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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