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100개 이상 피자, 햄버거 등 가맹사업 식품접객업소 대상

(내외뉴스=석정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3곳 소속 16,000여개 매장이다.
참고로 표시 대상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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