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조사 결과 발표..."BMW 화재원인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
BMW 화재 조사 결과 발표..."BMW 화재원인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12.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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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삼수, 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삼수, 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정부가 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BMW차량 화재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 8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BMW는 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에 대해 7월 26일에 리콜조치에 착수했지만, 그 이후에도 화재가 지속되고 BMW의 해명이 불충분하여 결함은폐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면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자동차 화재 법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개월 동안 그 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결함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함께 화재원인, 리콜의 적정성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화재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의 균열은 제작사 설계용량 부족에 기인한다. EGR 쿨러로 흘러들어가는 EGR 가스량이 많거나 EGR 쿨러의 냉각열용량이 부족하여 냉각수 보일링에 의해 EGR 쿨러에 균열이 생기고, 이어서 냉각수가 누수되고 특정 운전조건에서 화재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BMW사의 EGR 쿨러는 일반 운전조건에서도 보일링(열비등) 현상이 나타났다. 보일링 현상이란 EGR 쿨러의 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말하는데, 일반적 설계조건에서나 BMW사 설계조건에서도 발생되면 안 되도록 되어있다.

보일링이 발생하면 EGR이 공급될 때 EGR가스를 원활히 냉각시키지 못하여 냉각수가 흐르는 관에 열이 집중되고 반복해서 열충격이 누적되면 EGR 쿨러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냉각수의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BMW 차량 화재 엔진 및 차량시험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BMW 차량 화재 엔진 및 차량시험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EGR쿨러의 열용량 부족과 EGR 사용 과다로 EGR쿨러 내에서 보일링이 발생하고 이어 열충격에 의한 피로누적으로 EGR쿨러에 균열이 생기면서 냉각수 누수가 발생하고, 균열된 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에 의해 냉각수의 에틸렌글리콜 성분이 배기가스의 여러 가지 퇴적물과 함께 EGR 쿨러와 흡기다기관에 점착되어 있다가, 높은 EGR가스 온도조건에서 (불꽃이 없이 서서히 타는 현상인) 스몰더링에 이어 불티가 생겨 흡기다기관으로 유입되어, 흡기다기관 내에 퇴적되어 있던 퇴적물에 불이 붙어 스몰더링이 발생하고 엔진으로 공급되는 신기에 의해 불티가 날아 흡기다기관 벽에 달라붙어 천공을 유발하고 뚫린 구멍으로 불꽃이 새어 나가며서 엔진룸내에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BMW사에서 제시한 화재발생조건인 EGR 쿨러 냉각수 누수, 높은 누적 주행거리, 고속 정속주행 및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 조건으로 시험한 결과 화재를 재현할 수 없었고, 조사단에서 BMW와 다른 조건인 EGR 쿨러 냉각수 누수, 높은 누적 주행거리, 고속 정속주행, EGR 바이패스 밸브 정상작동, 후처리장치 재생 및 EGR 밸브의 일부 열림고착 조건으로 시험한 결과 화재가 일어났다.

BMW사는 조사단에서 중간발표했던 EGR 밸브의 문제를 이미 발표했던 EGR모듈의 문제라며, EGR바이패스밸브 열림 조건을 화재발생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종합해보면, 화재원인은 EGR 쿨러의 열용량 부족 또는 과도한 EGR 사용에 의한 보일링 발생으로 EGR 쿨러의 균열과 냉각수 누수로 이어지는 설계 오류와 EGR 모듈의 복합적 결함이 원인으로 특정 운전조건에서 화재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또, EGR 밸브 제어특성 시험에서는 밸브가 느리게 작동하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상태와 DPF 재생상태에서는 EGR 밸브 일부 고착현상이 발생되어도 차량의 자기진단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한편, EGR 냉각수 끓음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과 관련해서는 BMW에 곧바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내구성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이행하도록 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차 리콜 당시 제조 공정이 최적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EGR로 교체된 차량(약 850대 추정)에 대해서는 EGR모듈 재교환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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